경기도, ‘쌀 디저트’ 원산지 살펴본다…쌀·잡곡 등 가공판매 불법행위 수사

류제봉 기자   |   기사등록 : 2025-07-16 20:44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원산지 거짓표시,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신고 영업 등 중점수사
    

 

경기도는 8월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쌀·잡곡 등을 취급하는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떡, 쌀과자, 막걸리 등 양곡을 활용한 식품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주원료인 쌀이나 잡곡 등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획됐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신고 영업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이나 혼동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공용으로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해 가공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곡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하거나, 영업관계서류를 미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영업시설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쌀·잡곡 등 곡물을 이용한 디저트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가공·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인e뉴스(www.kyeonginenews.com). 무단 전재 및 복사, 배포 금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79 (약대동, 부천아이파크) 107-1504호   Ι  대표전화 : 010-4725-2580  Ι  팩스 : 032-3729-3436
사업자등록번호 : 366-16-02632  Ι  대표 : 오세광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12-19  Ι  등록일 : 경기 아 53112  Ι  발행·편집인 : 오세광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광
경인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인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