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 상표권 전수조사. 459건 불일치…신뢰도 강화 나선다

류제봉 기자   |   기사등록 : 2025-08-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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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정보공개서-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비교 점검. 상표권 정보 일치 확인
불일치 459건 중 107건은 집중 관리 대상…행정지도 후 과태료 부과 검토
    

 

경기도가 브랜드 경쟁력의 핵심인 상표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910건 중 459건(16%)이 가맹정보공개서와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에 등록된 상표등록정보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상표권 정보를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의 상표 등록현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전체 2,910건 중 2,451건(84%)은 일치했으며, 459건(16%)은 불일치로 나타났다.

주요 불일치 유형으로는 ▲출원 후 등록 상태 미반영(161건) ▲만료일 연장 미반영(154건)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91건) ▲단순 오기(37건) ▲KIPRIS 조회 불가(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 조회불가 유형 107건은 가맹점주의 피해 우려가 커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도는 정보 불일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가맹본부는 8월 31일까지 경기도에 변경등록 접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 내 상표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가맹희망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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