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모 고교, 교복 지원금 일부 체육복 구입 전용 논란

경인e뉴스  |   기사등록 : 2022-02-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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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구점 통한 구매 과정 공동 구매로 변경한 후 교복 지원금 일부 사용
문구점과 관내 제작 업체 피해 호소에도 학교 측 나몰라라... 학교 측 "문제 없다"
부천 관내 A고교가 체육복을 학교 주관으로 공동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용 일부를 교복 지원금 차액으로 충당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지원금 전용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부천 중동 소재 A고교와 부천교육지원청, 체육복 납품 업체 등에 따르면 A 고교 학생들은 그동안 수년동안 학교 주변 문구점을 통해 체육복을 구매해 왔다. 그러나 학교 측은 2022년도 체육복을 학교 주관으로 공동 구매키로 하고 입찰을 통해 지난 해 11월 경기도 성남 소재 B 업체가 225벌의 체육복을 납품키로 결정했다. 동복 3만8천원, 하복 2만6천원 등 모두 6만4천원이다. 교복도 체육복과 함께 입찰을 통해 부천 관내 C 업체가 동복 18만4천원, 하복 8만2천원 등 26만6천원에 공동 구매했다.

A고교는 체육복을 학교 주관으로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1인당 30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교복의 공동 구매 비용 차액으로 체육복 일부 비용을 충당키로 했다. 교복 차액 3만4천원이 체육복 구매 비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다. 

하지만 교복 지원금은 교복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비용을 체육복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지원금 전용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교복 지원금을 체육복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교별로 규칙 상 교복 안에 체육복과 생활복이 포함되어 있으면 교복 지원금으로 체육복과 생활복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A 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복 차액을 체육복으로 지원키로 하고 부천교육지원청의 지침에 공동 구매를 진행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그동안 A고교의 체육복 납품과 판매를 담당했던 부천 관내 체육복 제작 업체와 학교 인근 문구점이 갑작스런 구매 변경으로 많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학교 당국의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에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문구점을 통해 체육복을 납품해 왔던 D사는 학교 측이 지난 해 10월 초 체육복 공동 구매를 추진하면서 기존 업체에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D사 체육복은 문구점을 통해 동복 3만8천500원, 하복 3만3천원에 판매해 왔다. 

D사의  대표 E씨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구매 방법 변경으로 이미 문구점에 납품해 놓은 1천400여만 원의 상당의 체육복 220벌을 고스란이 처분해야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면서 “신입생 디자인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 문구점을 통한 기존 지역 업체 납품을 무시하고 관외 업체에 공동구매한 것은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문구점 대표 F씨도 “그동안 A고교 체육복을 판매해 왔다.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불량이 있으면 조건없이 교체해 주는 등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없이 체육복이 공급되어 왔는데 학교 측이 체육복마저 공동구매한 것은 문구점의 어려움을 몰라 주는 행정 당국의 처사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A 고교 관계자는 “교복이 간편교복으로 바뀌어 지원금의 차액이 남아 체육복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학운위 심의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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