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류제봉 기자   |   기사등록 : 2022-03-15 12:22  Ι  최종수정 : 2022-03-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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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늘어나며, 특히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부천시는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장기간 검사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하는 등 자동차 검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늘어나며, 특히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하도록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부천시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운행 시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항시 존재하므로 필히 검사에 임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 내에 꼭 검사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TS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0990)를 통해 사전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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