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306명 모집

류제봉 기자   |   기사등록 : 2022-04-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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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 약 580만원 목돈 마련
부천시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향상을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을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한다.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포스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지원금을 합쳐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가능하다.

병역의무이행자가 신청할 경우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4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6월 16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및 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또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운영기간: 22.04.12.~05.02.), 경기도 콜센터(☎031-120),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복지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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