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혼자 45채 싹쓸이한 외국인?

류제봉 기자   |   기사등록 : 2022-06-26 17:18  Ι  최종수정 : 2022-06-26 17:33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국토부, 투기성 거래 의심 실거래 조사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에 의한 주택거래 건수는 전체의 1% 미만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676건에서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으로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크게 늘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인이 사들인 주택 등의 건축물은 총 6640채에 달했다.

경기도가 2659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작년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건축물을 산 총 건수는 3404건으로, 중국인의 매입이 78.1%를 차지한다.

미국인의 매입 건수는 408건, 기타 국은 337건이었다.

외국인 한 명이 45채를 매수하는 등 미성년자(최저 연령 8세)의 매수 사례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A씨(33)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407.96㎡(123평형)를 89억원에 사들였다. A씨는 아래층과 위층을 각각 55억원, 34억원에 매수했다.

내국인의 경우 전액 대출로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A씨는 현지 외국 은행에서 매수금 89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듯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제주도지사 시절 '외국인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원 후보자가 도정을 맡기 시작한 2014년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집합건물) 투자 중 제주도 비중은 2014년 23%로 정점에 달한 상황이었다.

이에 원 장관은 외국인이 땅을 사들였을 경우 영주권 등을 주던 '부동산 투자이민제' 혜택을 2015년 개선해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대폭 제한했다. 이후 그 비중은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1.5% 수준으로 떨어졌다

골칫거리였던 외지인의 제주도 농지 보유 비율도 2020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중국 땅 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정책적 성과라는 평가를 받았다.
ⓒ 경인e뉴스(www.kyeonginenews.com). 무단 전재 및 복사, 배포 금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79 (약대동, 부천아이파크) 107-1504호   Ι  대표전화 : 010-4725-2580  Ι  팩스 : 032-3729-3436
사업자등록번호 : 366-16-02632  Ι  대표 : 오세광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12-19  Ι  등록일 : 경기 아 53112  Ι  발행·편집인 : 오세광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광
경인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인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