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유공자인데 거주 지역에 따라서 수당을 차별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지자체들의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차등를 보이고 있어 참전유공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지 오래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건 애국심에는 차이가 없는데 예우는 차별받고 있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월남전에서 총상을 입은 부천시에 사는 유모씨(80세)는 내 몸속에 박혀있는 총알 파편조각 보다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지역마다 다른 보훈수당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더 속상하다고 말한다.
보훈 대상자들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수당 외에 지자체로부터 참전 또는 보훈수당을 받는다.
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엔 유가족이 명예수당을 받는다. 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에게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있다. 그 수당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지자체장의 의지, 조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도의 보훈명예수당은 여주·군포·포천시와 가평·연천군 등이 월 10만원, 의왕시 월 8만원, 용인·부천·과천·양주·의정부·남양주시 및 양평군 등이 월 7만원, 수원·평택·김포·이천시 등은 월 5만원이었다. 예산뿐 아니라 수당을 지급하는 나이 기준도 차이가 난다.
안성시는 만 60세 이상, 용인·성남·부천·의정부·양주·동두천시와 연천군 등은 만 65세 이상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고양시와 용인시, 평택시 등은 80세가 넘은 유공자에게 추가 보훈수당을 준다.
용인특례시는 참전과 보훈명예수당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제각각인 보훈수당은 전국적인 사안이다. 적은 지역은 3만원, 많은 곳은 30만원 등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같은 시·도에서 시·군·구별로 보훈수당에 차이가 나면 당연히 '유공자'는 형평성 논란뿐만 아니라 차별 대우를 받는 느낌이 일게 된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 보훈명예수당 격차는 오래 전부터 지적된 현안사항 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기초단체의 문제라고 나몰라라 할게 아니라 조속히 개선해야 할 현안사항이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는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광역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시·군·구청장협의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다. 저들이 필요한 법안·조례·행정적인 조치들은 뚝딱 잘만 만들면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기구하나 없고, 해결책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
보훈수당지급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보훈수당을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서 지방비 형태로 내려주고 지자체에서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 지금보다 100만원 수준으로 보훈 수당을 올려주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보훈교육연구원은 정부와 광역단체는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보훈수당을 봐야한다는 의견으로 지자체마다 예산 수준이 다르기에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훈은 국가가 앞장서 챙겨야 한다.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각별한 예우를 해야 맞다. 장기적으로 지자체는 행정적 지원만 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의 형평성, 일관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차별 받아선 안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