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 정비 추진

류제봉 기자   |   기사등록 : 2026-05-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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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인천광역시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가 사망하더라도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자격증 반납 절차가 지연되는 등 자격 정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사망자 명의의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번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1985년 제1회 시험부터 2025년 제36회 시험까지 인천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총 31,975명이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외국인 등록자료 등을 활용해 자격증 보유자의 사망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 처분과 함께 자격 정보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사망자 명의 자격증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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