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유공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받는다.

경인e뉴스  |   기사등록 : 2022-08-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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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유공자는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넣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내일(16일)부터 두 달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유공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지문 인식기가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매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만 있어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유공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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