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 시선)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홀로 게양돼 있는 태극기

경인e뉴스  |   기사등록 : 2022-08-15 23:12  Ι  최종수정 : 2022-08-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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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한 아파트 단지에 태극기가 홀로 게양돼 있다. 비가 내릴 경우 과거에는 태극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태극기 게양을 금지 하였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어 원한다면 1년 365일 게양이 가능하다. 다만, 태극기가 훼손 될 심한 악천후시에는 게양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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