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등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2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경부터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허위 전·월세 매물을 올려놓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90여명으로부터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5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자리 잡은 ‘비대면 계약’ 관행을 악용해 실제 임대인을 만나지 않고도 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가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계약금과 보증금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조직원들을 검거했고 지난 1월 도주한 총책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압수물 분석과 전국 피해 사례를 추가로 수사해 63건의 여죄를 확인했으며, 범죄수익금 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는 가급적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