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 상·하수도 요금 절감을 위해 부천시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25일 부천교육지원청과 정재현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두 배에 달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교육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상·하수도 요금은 교육용이 별도로 없어 가정용보다 높은 일반용(업무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부천교육지원청이 2020년 기준 관내 유치원부터 초,.중.고. 특수학교 총 128개교의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을 조사한 결과 연간 8억6천여만원의 요금을 납부했으나 가정용에 준하여 적용할 경우 4억7천800여만원의 요금만 납부해도 된다.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적용할 경우 기존 수도요금 대비 23%인 연간 3억8천여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장과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및 사립유치원장의 의견서를 모아 조례개정을 부천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 ▲ 부천 관내 학교의 상하수도요금을 일반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조례개정 요구서를 정재현 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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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부천시의원은 “상·하수도요금 부담이 줄어들면 학생의 직접 교육활동에 투여되는 예산이 증가되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개정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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