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교육과정 사전이수 제외된다

경인e뉴스  |   기사등록 : 2022-01-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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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전 의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앞으로 연임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교육과정 6시간 이상 사전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법 시행령」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 규정 변경(시행령 제8조 → 시행령 제10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병전 의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위원회 활동 중 각종 교육·연수 등에 연간 12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 교육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연임하는 위원은 교육 사전이수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연속적인 위원회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주민자치회는 2020년 7월 1일 제1기가 출범했고 제2기는 2022년 7월 1일 출범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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